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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988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장의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총책’(일명:창고장) 역할을 하고, C, D으로 하여금 경찰의 단속이 오는지 망을 보고 도박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소까지 안내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E, F, G으로 하여금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에서 돈을 모두 잃었을 경우 계속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꽁지’역할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도박판의 승패가 결정되면 승패에 따라 돈을 걷어가거나 이긴 사람들에게 돈을 분배해 주는 자들을 ‘상치기’ 역할을, 도박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커피, 라면 등 기타 심부름을 해주는 ‘커피이모’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00:01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전북 진안군 H 인근 야산에서 텐트, 화투, 기타 도박에 사용되는 물품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설치한 뒤 I, J, K 등 수십 명의 도박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화투 3장씩 2패로 나누어 돌린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후, 이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한판에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약 80여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회 판돈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80여회에 걸쳐 판돈 수십만 원씩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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