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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경 인천 동구 송림동 47 번지 박문 여고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 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어 이자로 매월 200만 원 ~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월 수입은 월 50만 원 정도에 그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6.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경 인천시 중구 D 빌라 A 동 B04 호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 점포 세, 주류 대가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 친구가 카드 연체로 사정이 급박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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