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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5 2017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 경남 거제시 C 오피스텔 4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1 할로 일수를 놓아서 5부는 언니를 주고 나머지 5부는 내가 먹겠다.

내가 아는 안 마 시술소 일수를 놓을 곳이 있다.

일수가 끝나는 2개월 후에 갚을 테니까 500만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히 일수를 놓는 사채 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수를 놓아 매월 1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매달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2011. 10. 경부 터는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계 불입금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2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에 F 주점을 차리는데 점포 보증금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 주며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G의 번호계 돈을 타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매달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계 금을 통해 변제하는 방법 외에 달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2011. 10. 경부 터는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주인 G가 피고인의 계 불입금을 대납해 주고 있어 계 금 날에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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