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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4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E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F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 피고인 A은 위 C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준비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C의 선거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선거준비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H(각 선거사무원), I, J, K, L(이상 각 여론조사 응답 자원봉사자), M(홍보담당자), N(피고인 B의 동업자로서 O 소재 건축사무소 P 운영자), Q(피고인 A 운영의 R 소재 S인력사무소 직원), T(O 소재 U 빨래방 운영자), V(여론조사 응답 자원봉사자)와 함께, 2014. 3. 중순경 F정당 E시장 공천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예비경선(소위 ‘컷오프’)과 경선이 E시 유선전화 가입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실시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단기유선전화(단기유선전화는 통상 1달에서 3달까지 기간을 정하여 가입하는 전화로서 주로 행사용으로 사용됨)를 집중 설치하여 위 전화기들을 관리하면서 여론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이 같은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고, 연령대별 가중치(여론조사에서는 연령별지역별로 실제 인구비율에 맞추어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가 높은 20~30대로 허위응답하거나 지역별 가중치가 높은 W 등의 지역으로 허위 응답하여 여론조사 지지율을 실제와 달리 높게 산출되도록 조작하여 C의 공천가능성을 높이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3.중순경 단기 유선전화 50대를 설치하고, 3~4명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하여 여론조사에 대비하게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A은 2014. 3. 24.경 X건물 4층에 있는 C 예비후보자 사무실에, 기존 전화기 9대 외에 단기유선전화 3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S 인력사무소에 Q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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