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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5.23 2018가단1493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C에 발행소를 두고 운영 중인 인터넷신문 ‘D’의 대표이고, 피고는 E언론 소속의 기자이다.

나. D는 2018. 6. 3. F 주식회사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지지율을 보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1. 인터넷 E언론에 “G”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H정당 C군수 후보와 도의원 후보 등은 지난 7일 D신문사(이하 D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밝히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 여론조사기관과 신문사를 압박했다.

6.13지방선거를 몇 일 앞둔 시점에서 H정당이 여론조사 내용을 밝히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일부 유권자들은 "H정당 측 후보들에게 여론이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하고, 사실 그렇게 나왔다(여론조사 내용)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내용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여론조사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주민 A는 E언론 취재진에게 "지난달 말일인지 이달 1일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한 신문사 대표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표는 H정당 관계자와 통화에서 C군수 후보 측으로부터 300만원, 도의원 A후보 측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씩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300만원 주고, 신문사 측이 3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H정당 C군수 후보 측과 도의원 A 후보 측이 여론조사비용을 대면서까지 D신문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했지만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로 발표가 되지 않아 종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H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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