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24 2020고합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C 및 여론조사기관인 D의 대표이다.

2019. 12. 중순경 안동시 거주민인 E는 지인인 F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G 선거구)의 출마 여부를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조언을 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G 선거구) 출마 예상자들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였다.

1. 2020. 1. 6.경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D 사무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G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E로부터 건네받은 성별ㆍ연령대ㆍ거주지역 등 계층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목록(65,536개), 거주지역 설문 문항에서 H을 제외한 질문음성파일을 각 여론조사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자동으로 피조사자들에게 전화하여 질문하는 방법(일명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 지역 등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2. 2020. 1. 11.경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G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역 설문 문항을 제외한 질문음성파일을 여론조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피조사자가 만 19세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에도 조사가 종료되도록 프로그램 설정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피조사자들에게 전화하여 질문하는 방법(일명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