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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5.11 2020노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내용과 선거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였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거짓 자료까지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 B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비록 비공표ㆍ비보도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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