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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5 2018고단4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헌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8. 3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예스 파일 (www .yesfile .com )에 ‘C’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 돤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 총 18건을 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업 로드한 영상 관련 자료 첨부), 각 품 번 관련 자료, 예스 파일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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