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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8 2016가단232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 피고는 2016. 10. 1.을 기준으로 5개월분 차임 합계 4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6. 10. 1.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4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2016.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피고는, 원고와의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월 7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월 85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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