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하여 2012. 1. 1.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한진택배 D영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1. 25.경 위 영업소를 매매하여 정산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2. 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에게 동업재산인 위 영업소를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나머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2. 9. 9,500,000원, 2013. 12. 22. 10,000,000원, 2014. 2. 2. 3,000,000원, 2014. 2. 3. 6,000,000원 합계 48,500,000원을 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동업재산 정산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택배 대리점 계약서, 공정증서 등본, ㈜한진택배 D, F영업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등,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액 수령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업사업장을 양도하고서 그 처분대금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해 변제 되지 않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횡령금의 일부를 세금 등 동업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 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