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항소하여 2014. 10. 2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11. 1. 확정되었다.
『2014고단1116』 피고인은 2009. 12. 18.부터 2010. 2. 1.까지 사이에 C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기가 상당 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2009. 12. 23.부터 2011. 9. 9.까지 사이에 D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고,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6,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속칭 ‘채무 돌려막기’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8.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사업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합계 2억 6,2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72』 피고인은 2013. 10. 23.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