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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50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는 2014. 11. 23. 경 ‘C 프 랜 차 이즈’ 와 ‘C 둔 산점 ’에 각각 72:28 의 비율로 공동 투자 하여 동업하다가 2015. 8. 25. 경 ‘C 프 랜 차 이즈’ 는 D에게, ‘C 둔 산점’ 은 E에게 각각 양도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동업 기간 중 업무용 계좌를 보관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 프 랜 차 이즈’ 의 창업 시 닭 발의 원재료 조달을 위해 각자 3,000만 원을 갹출하여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매형 D에게 대여하여 물류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면서 2015년도에는 매월 이자 50만 원을, 2016년부터 는 원리금과 이자비용을 합해 매월 15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1/2 인 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매월 50 만원씩 합계 600만 원의 이자를, 2016. 3. 경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D으로부터 교부 받아 그 중 1/2 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각 교부 일시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375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6. 8. 25. 경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C 둔 산점’ 을 E에게 처분하여 그로부터 권리금 및 운영권 매각대금 명목으로 144,000,000원을 수령하고 건물주 F로부터 임대 보증금 48,372,000원을 반환 받아 동업재산 처분 금 합계 192,372,000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C 둔 산점’ 처분대금 및 임대 보증금 반환 금 중 72,000,000원을, 피해자와의 손익 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 H에 대한 개인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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