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6. 16.경 피해자 D과 도미노피자 E점의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 피고인의 지분은 40%, 피해자의 지분은 60%로 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경영하고 이익금 중 60%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함 을 하고 각자 금원을 투자하여 도미노피자 E점을 운영하다가, 2013. 6.경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재산인 위 점포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도미노피자(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F에게 위 E점 점포를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29,500,000을, 같은 달 24. 잔금으로 195,500,000원 매매대금 중 5천만 원은 본사정산금으로, 2천만 원은 G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F가 직접 도미노피자(주)와 G에게 이체함 을 각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그 중 211,323,562원 상당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금원 중 13,676,438원은 공과금,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는 횡령 금액에서 제외함 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도미노피자 E점을 매각하여 이를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정산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2013. 6. 18.경 F에게 위 도미노피자 E점을 2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면, F로부터 매매대금을 제대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와의 지분비율에 따라 동업관계 정산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