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6,968,1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7. 12. 6.까지는...
이유
Ⅰ.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들은 2013. 6. 23.경 당시 피고들이 울산 중구 E, 1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F’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칭한다)에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서로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3. 7. 1.부터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내용은 도자기 등을 매입하여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도자기 유통업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고, 피고 C가 사업주로 등록하였다.
- 원고들의 투자금액은 위와 같다.
- 월 매출액 중 원고들과 피고 D는 각 22.5%, 피고 C는 32.5%씩 각 분배한다
(원고들 합계 45%, 피고들 합계 55%). - 그 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의무 보험금 등,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 및 재고자산에 관하여 각 균등하게 부담하고 소유한다.
3. 원피고 쌍방이 2014. 1. 17. 공증받은 동업약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1,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서라 칭한다]. 4. 피고들은 2014. 3. 25.경 원고들에게 “2014. 3. 31.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G마트 장사를 끝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자.”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4. 3. 31.부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은 다툼 없다.
Ⅱ. 판단
1. 잔여재산 분배기준 원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2014. 3. 31.을 기준으로 조합재산상태를 조사정리하여 평가한 동업재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피고들이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정산하는데 다툼 없다
[다만, 이 사건 사업체는 주식회사 서원유통과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도자기를 판매하는 것 외에 현금매출이 존재하고 있고 현금매출 장부는 원고들이 작성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감정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