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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9 2019가단205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E 답 4,59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4, 5, 6, 7,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당진시 E 답 4,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134/4,592의 지분비율, 피고 B이 3,306/4,592의 지분비율, 피고 C가 152/4,59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 계속 중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분할협의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주위 토지의 소유관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 부분 1,140㎡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 부분 3,452㎡는 피고들이 공유하되 그 지분비율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비율을 그대로 반영하여 피고 B이 3,306/3,458의 지분비율, 피고 C가 152/3,458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 부분 1,140㎡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 부분 3,452㎡는 피고 B이 3,306/3,458의, 피고 C가 152/3,458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현물분할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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