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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15 2019가단51746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H 답 3,2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1/7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피고들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원고와 일부 피고들 사이에 현물분할협의가 성립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분할 후 면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여도 공유자들 사이에 현격한 불이익이나 부당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별지 도면 중 ㄱ 부분 2,307㎡는 원고와 피고 B, D, E, G이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ㄴ 부분 923㎡는 피고 C, F이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 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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