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작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성토(盛土)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공소사실 제1항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토를 할 당시에 통영시 E 임야의 850㎡ 부분이 산지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제1호)’,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제2호)’,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