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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합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20:15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그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신고하여 형사입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리겠다”, “개같은 년 내가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에 대한 수사, 본 건에 대한 수사, 피고인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B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B에 있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시로 B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은 형사입건에 대한 보복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반복적 주사(酒邪)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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