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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치원 D의 교사로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자 E( 남, F 생) 는 위 D의 원생이다.

1. 2017.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12:42 경 위 D 교실에서,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은 시간 임에도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보다 늦게 밥을 먹고 식 판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붙잡고 피해자를 끌어 내 교실 문 앞에 데려가 앉혀 놓아 약 12 분간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같은 날 14:26 경 위 교실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보다 늦게 그림을 그리자 다른 원생들에게만 간식을 주고 피해자는 교실 문 앞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이 남긴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놓인 간식 쟁반을 빼앗아 다른 원생들에게만 간식을 먹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검사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 정서적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 ”라고만 기재하였으나, 해당 법조 구성 요건에 맞추어 직권으로 정정해 기재하였다.

를 하였다.

[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실 밖까지 끌고 나가 약 12 분간 교실에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유일한 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실 밖까지 끌고 나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실 밖이 아닌 내부의 교실 문 앞에 앉혀 훈육한 후 자리에 복귀시켰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참조), 위 CCTV 영상( 재생 시각 12:54 :12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실 내부 문 앞에서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듯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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