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 1. 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12. 1.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만 1세 아동들을 담당하는 ‘F’ 보육교사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 집의 원장이다.
피해자 G( 여, 1세) 는 2017. 8. 17. 09:44 경 모 H과 함께 위 어린이집에 이틀째 등원을 한 아동이다.
1. 피고인 A
가. 정서적 학대행위 (1) 위 피고인은 2017. 8. 17. 09:47 경 위 ‘F’ 교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교실 밖을 나가자 피해자가 교실 문 앞으로 뛰어가 바닥에 누워 울다가 위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양손을 들고 안아 달라는 행동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위 피고인을 뒤따라 다니면서 양손을 들고 안아 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다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고, 그러자 같은 반 보육교사인 B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문에서 떼어놓고 그 곳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울거나 B를 따라다니며 안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고도 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B로부터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을 뒤따라 다니며 안아 달라고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같은 날 09:54 경 다른 아동들이 오전 간식을 먹고 있을 때 B가 피해 자가 앞을 보도록 뒤에서 번쩍 들어 올려 교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