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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30 2018노28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7. 7. 24.경 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사지도를 위하여 교실 내에 마련된 공간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킨 것이다.

그 이동 과정에서 다른 원생들보다 체구가 크고 몸무게가 무거운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꽉 붙잡은 것이다.

이 사건 당시는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으로 자유시간이었고,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그림 그리기를 마치고 간식을 먹겠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랐을 뿐 다른 원생들에게만 간식을 준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그림 그리기를 마친 후 다른 원생들과 함께 그 원생들이 먹고 있던 간식을 먹은 것이지 다른 원생들이 남긴 음식을 찌꺼기처럼 먹은 것이 아니다. 2) 2017. 8. 7.경 범행 피해자가 교실에서 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 옆 교실 바닥에 앉아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모든 원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교실에서 뛴 행동에 대한 생활지도가 끝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고 있던 연필 깎기가 해보고 싶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게 된 것일 뿐 피해자가 교실에서 뛰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옆 의자에 앉히고 볼을 꼬집은 것이 아니다.

연필을 깎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대화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당겨 의자에 앉힌 것이다.

3 2017. 8. 9.경 범행 이 사건 당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별도의 행동을 하는 원생들은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 학대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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