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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22: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같은 일 시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사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아차산 역 방면에서 천호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진행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우측 차로 인 4 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범퍼 등 수리비로 1,314,37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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