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31.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천호 대교 남단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동대문구 전 농로 31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 불상의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