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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19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6. 09:45 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 1길 1 천호 대로를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광나루 역 방면에서 아차산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9. 18:12 경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5. 6. 6. 자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2015. 6. 15. 경부터 2015. 7. 16. 경 사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거짓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5. 7. 16.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966,66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실제 다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장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① 피고인이 2015. 6. 6.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고, ② 설 령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③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6. 09:45 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 1길 1 천호 대로를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광나루 역 방면에서 아차산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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