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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15:0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5길 17에 있는 선사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716 앞 암사 정수센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16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암사 정수센터 교차로에 이르러, 선사 유적지 방면에서 명일 역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용차가 명일 역 방면에서 선사 유적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 행하여 우회전함으로써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우회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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