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주지 승려이다.
누구든지 임야의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연공원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의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진입로 90㎡를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1. 사실조회회보서(서초구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