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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8 2015고정246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468]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초순경 도시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구 동구 D 임야 3,040㎡에서 덤프트럭 20대 분량의 흙을 채워 넣는 등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015 고 정 2968]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초순경 도시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구 동구 E 임야 7,512㎡에서 인접한 대구 동구 D 임야의 복토 작업을 위하여 위 E 임야 중 약 70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굴삭기를 동원하여 높이 약 1.5m 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법리 검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반현장 사진 자료 [2015 고 정 2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4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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