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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52150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1979년 9월경 서울 서초구 H 대 1571.5㎡, 위 I 대 3908.5㎡, 위 J 대 823.4㎡ 합계 63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K은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서초구 L 대 34522.4㎡ 지상에 33평형 315세대, 43평형 180세대, 52평형 120세대의 M아파트를 건설하여 같은 해 10월경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환지 전 N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로서 당초 환지 예정지인 O, P호 6303.4㎡였으나, 환지확정에 의하여 현재의 지번과 면적이 부여된 후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K은 위 M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최초 분양자들에게 각 아파트 평수에 비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체비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환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 환지가 확정되면 서울특별시가 확정 당시의 각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직접 체비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는 위 약정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장을 작성하여 각 아파트별로 최초 분양자를 소유자로 등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환지확정이 된 후 위 매각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신청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환지확정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매수하여 위 매각대장상의 명의변경을 마친 자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있다.

마. Q은 1985. 4. 11. 망 R(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L외 4필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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