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C 대 192.1㎡ 중 각 3096.6분의 0.64 지분에 관하여 2016. 8. 25.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0년대 서울시로부터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E아파트 및 F종합상가를 신축분양하였고, 위 토지는 1992. 4. 22. 서울 서초구 G 등 수필지로 환지확정되었다가 그 후 분할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제53234호: 1988. 11. 7.자 매매원인 1989. 4. 21. 접수 등기), H은 이 사건 상가의 각 2분의 1지분씩을 I, J에게 매도하여 2009. 7. 27. I, J 명의의 이 사건 상가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I, J이 2016. 7.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자신들 소유의 각 2분의 1지분을 각 4분의 1지분씩 매도하여 2016. 8. 25. 그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가의 대지 중 서울 서초구 G 대지는 체비지로서 환지확정이 늦어져 분양 당시 분양자들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 및 대지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환지확정 후 서울시가 직접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92. 5. 9. 피고 명의의 일부지분이전등기를 거쳐 피고가 F 종합상가 각 전유부분의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에 따라 2016. 5. 23. 기준 피고의 지분은 3421.6분의 44.69 지분이 되었다. 라.
피고는 F종합상가의 전유부분은 모두 분양하고, 현재 위 상가건물 전유부분은 소유하지 않고 있다.
마. 그런데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를 비롯한 F 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G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957호)의 판결이 2016. 6. 9.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