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I, C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CI, CJ의 인수참가인 은 원고들에게 서울 성동구...
이유
기초사실
환지 전의 서울 성동구 CO 전 3,282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CP 등 17인이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면서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각자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해당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왔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40. 1. 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CQ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42. 9. 5.경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일부는 제자리에 그대로 존치되고 일부는 그 위치가 약간 동쪽으로 옮겨져 불규칙한 모양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위 구획정리에 따라 반듯한 모양으로 정돈되어 구획번호 CR 960평, CS 1,047평, CT 140.77평 등 합계 2,147.77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고, 1967. 11. 14.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목과 지적이 변경되어 서울 성동구 CN 대 959.4평(3,17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U 대 1,027.5평(3,396.7㎡), CV 대 77.3평(255.5㎡), CW 대 58.5평(193.4㎡), CX 대 0.8평(2.6㎡), CY 대 3.1평(10.2㎡) 등 6필지 합계 2,126.6평(7,030㎡)의 대지로 제자리환지와 비(飛)환지가 혼합된 형태로 환지되었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공유관계의 기재는 환지 후의 위 6필지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1,952.2㎡가 CZ로 분할되었다.
일본인인 DA는 1936. 9. 3.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관한 최초의 소유자 중 한사람인 CP로부터 위 토지 중 1/17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다만,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2/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36. 9. 17. D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