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22:5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삼호아파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