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5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3:31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