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소지수수 투약매매하거나 대마를 소지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5. 3. 말경에서 2015. 4.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병원 장례식 장 앞길에서 일명 G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14: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J 베 르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B에게 필로폰이 절반 정도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8. 20:00 경 파주시 K에 있는 L 중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J 베 르나 승용차 안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0.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성사동) 원당 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