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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431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5. 2.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4:35경 인천 부평구 H, 1층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간통에 이른 경위, 이로 인하여 가정에 미친 영향,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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