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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은행원을 사칭하면서 “9.7% 의 이율로 2,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입금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 하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 경 통영시에 있는 통영 버스 터미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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