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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5:30 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 내가 누 군지 맞춰 봐.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AG로 오해하자 AG의 행세를 하며 “ 돈이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2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 그러면 2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2018. 2. 21.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는 AG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47 경 F 명의 G 계좌 (H) 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수법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징역 2년 선고) 과 병합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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