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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20566
방음대책 이행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거주자들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기업이며,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피고 계양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 등 (1)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에 13 내지 20층 규모의 총 5개 동, 686세대인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2)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여부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2003. 8. 5. 우림건설에게 주변의 고속도로 및 고가도로변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결과 우림건설은 2003. 11. 17. 피고 계양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3. 12. 12.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3) 우림건설은 2005. 11.경 위 허가조건에 따라 고속도로 차량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향후 소음 민원 발생 및 기타 방음벽 관련 문제 발생의 일체 책임은 우림건설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 피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2006. 3.경 경인고속도로 방면에 방음벽 공사를 하였으며, 2006. 4. 7. 피고 계양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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