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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8 2017가단1066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김포시 MH MI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원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장 원고는 김포시 MH MI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발파공사를 진행하였고 가설 및 터파기 공사시 각종 공사장비를 사용하는 등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에 따른 피해를 유발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행하는 공사현장과 피고(반소원고)들의 주거지 사이는 통행량이 많은 왕복 6차선 도로가 있고, 피고(반소원고)들 또한 원고의 공사로 인한 소음의 발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소음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벽, 분진망, 살수기 및 에어돔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은 수인한도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반소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김포시 MH에서 2015. 5.경부터 ‘MI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그 중 2015. 7. 4.부터 2015. 10. 26.까지 발파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 5. 8.부터 2015. 11. 8.까지 가설 및 터파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드릴, 크롤라드릴 등을 사용하였고, 2015. 9. 2.부터 2016. 7. 19.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펌프라, 레미콘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

(2) 2013. 2. 28. 사용승인을 받은 김포시 MJ 아파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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