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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19구합5706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부터 인천 남동구 B빌딩 6층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온 건축사이다.

나. 원고는 인천 서구 D에 신축될 건축면적 1,124.73㎡, 연면적 11,889.215㎡,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로서, 건축주를 대리하여 2018. 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8. 4.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19. 5. 초경 건축주를 대리하여 서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① 당초 건축설계를 하면서 대지의 실제 형태가 지적도와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건축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②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일부씩 변경하여 시공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되어 시공되었음을 함께 신고하였는데, 서구청장으로부터 그 변경되어 시공된 부분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자, 2019. 5. 16. 사용승인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19. 5. 29. 다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9. 6. 20.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은 1,088.48㎡, 연면적은 11,835.08㎡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적발사항을 통보받자, 처분 사전통지 및 건축사 징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19. 11. 7.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되어 시공된 것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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