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7가합57850
사무관리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법무법인 B는 25,972,379원, 피고 C는 3,964,188원, 피고 D는 1,335,374원, 피고 E는 1...

이유

1. 기초사실

가. I, J 등은 인천 남구 K 등 지상에 3개의 건물(L동, M동, N동)을 인접하여 신축하되, 이를 1개의 건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아 발전기, 물탱크 등 공동시설물을 위 각 건물에 분산하여 설치함으로써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을 높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2. 3. 19.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지하 3층, 지상 8층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2. 12. 31.경 연면적 15,789.37㎡인 이 사건 전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L동에는 소방수신방송설비, 소방펌프, 전기시설, 발전기, 물탱크, 저수조가, M동에는 정화조가 각 설치되었고, N동에는 공동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L동, M동, N동에 관하여 2003. 1. 16. 별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J 등은 2003. 3. 31. 이 사건 전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L동의 구분소유자들은 J을 L동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J은 원고에게 L동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후 원고는 전기설비기사 등을 고용하여 L동에 설치된 전기수도시설 등을 유지보수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이 사건 전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04가단12782호로 피고 C 등 당시 N동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6나3264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8. 2. 14. 원고가 N동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N동의 관리를 위임받거나 N동의 관리단 등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관리비약정에 기한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으나, N동의 청소 및 경비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