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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가단27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3.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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