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48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의, 2017.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의, 2017. 5.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