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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48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의, 2017.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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