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2014가단19534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