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2014가단19534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