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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956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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