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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7 2014가단14312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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