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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31 2014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8. 1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앞쪽에 주차된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케이5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84,56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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