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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4 2019고단2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가.

2019. 6.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20:30경 광양시 C원룸 옆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를 경유하여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3. 03: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F모텔 주차장을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52세)이 주차해놓은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번호판 교체 등 수리비 465,66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 6.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2:00경 광양시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원룸 옆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CCTV 영상 자료(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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