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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6. 19: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위 D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E카서비스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9. 6.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산경찰서 방향에서 대구미래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케이5(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89,39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케이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E카서비스 맞은편 도로를 대구미래대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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