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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5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양여고 쪽에서 서산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K5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운전석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가 리어범퍼 판금 등 수리비 3,325,108원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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