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21:03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주변의 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상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